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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내역

공창알리미 | 2025-08-01 | 48

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이용료) 제4항에 의거하여
2025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공고내용: 2025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사항 알림
공고기간: 2025. 8. 1.(금) ~ 25.(월) / 25일간
공고장소: 복지관 홈페이지, 관내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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