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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공창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공고

공창알리미 | 2021-11-24 | 657

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부산 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예 제5조 (이용료) 제4항에 의거 2022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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