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 프로그램 이용료 결정액 공고
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이용료의 수납기준 및 면제) 제4항에 의거 2016년 프로그램 이용료 수납액 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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