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관 실비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결과 알림(기존)
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 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실비이용프로그램 한도액 결정결과를 공고합니다
1. 사업명: 공창어울락
2. 변경내용: 이용료 변경( 5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인상)
3. 시행일자: 4월10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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