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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알림

공창알리미 | 2025-11-28 | 70

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이용료) 제4항에 의거하여
2026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공고내용: 2026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사항 알림
공고기간: 2025. 11. 28.(금) ~ 12.31.(수) /34일간
공고장소: 복지관 홈페이지, 관내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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